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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가족' 달라진다…비혼 동거 인정 · 엄마 성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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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 모습에 맞춰서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이나,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출생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해서 아이 이름에 엄마의 성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오늘(27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 가정 기본계획, 그 주요 내용을 먼저 김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경우만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대상으로 넓히자는 게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룸메이트, 아동 학대로 인한 위탁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