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 추진
주식 리딩방 신고 포상금도 늘리기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대표·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금융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대한 규정은 없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임원에 대해서만 범죄 경력을 심사하고 있는데 대주주까지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와 맞물리며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주식 리딩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 포상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 리딩방 관련 신고에 대해 포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한 단계씩 올려 적용·지급한다. 신고 내용의 중요도를 평가해 기존에는 5등급 기준의 포상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4등급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준영·박지원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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