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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옛 연인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거침입·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어제(26일) 낮 3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옛 연인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하는 등 위협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옛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서 침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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