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인 C씨는 현지에서 마련한 4억5000만원을 2018년 4월 환치기 조직을 통해 한국에 '뻥튀기'해 반입했다. C씨의 돈을 받은 중국 환치기 조직이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조직원은 이를 원화를 받고 팔아 한국에 입국한 C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당시는 '김치 프리미엄'이 극에 달했던 때라 중국에서 산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팔면서 환치기 조직이 시세차익을 챙겼고, 전자지갑을 이용한 송금으로 관세당국의 감시망도 피했다. 이렇게 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온 C씨는 5억원 상당의 대출을 추가로 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랐던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물류 업체를 운영했던 중국인 A씨는 20억원어치에 달하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당국에는 3억원으로 낮춰 수출신고했다. 이같이 개인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한 A씨는 소득세를 탈루해 자금 3억4000만원을 조성했다. A씨는 여기에 대출금 2억5000만원과 기타 개인 자금 등을 동원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시가 7억5000만원 상당인 구로구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처럼 불법을 자행하며 서울시 아파트를 취득한 중국인들이 관세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27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3년간 가상화폐 환치기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자금으로 서울시 아파트 55채(840억원 상당)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토교통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협력해 최근 3년간 시가 5억원이 넘는 서울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매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 명에 대한 집중 수사를 4개월가량 했다. 외화 송금 내역 분석,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61명 가운데 17명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나 관세를 포탈해 조성한 범죄 자금을 바탕으로 총 176억원 상당의 아파트 16채를 매입했다. 나머지 44명은 부동산 취득 사실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총 664억원 상당의 아파트 39채를 매수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적 34명, 미국 국적 19명, 호주 국적 2명, 기타 국적이 6명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수 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였던 환치기 조직 10곳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들 조직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가 예고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환치기 조직이 불법 반입한 자금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 중 가장 고가는 강남구에 위치한 62억원 상당의 아파트였다.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미국 국적의 B씨는 아파트 소재지를 비롯해 취득 금액과 취득 사유 등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의하면 10억원이 초과된 자본거래 건을 미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10억원 이하 거래는 외국에서 반입한 자금만으로 취득할 때는 '외국환은행 신고대상'이 되며 위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내에서 일부 자금을 조달했을 때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이 되고 위반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세청 서울세관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외 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 박동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