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지난 1월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외교청서는 "이 판결은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며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명기했다.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고 기술하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 해결을 확인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이날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해 이번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아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서울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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