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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5만명 靑 청원에도…홍남기 '가상화폐 과세'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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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무풍지대 가상화폐 ◆

20·30대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대로 갈 것"이라며 과세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제도권 편입을 하지 않아도 미술품처럼 과세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반복한 것이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 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약 4만8000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아직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상화폐 관련 과세에 대해 (소득) 5000만원 이상부터 과세하고, 주식과 같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기간을 연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반면 주식은 후년인 2023년에 과세가 시작되며, 기본 공제금액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코인 투자자들 요구는 주식과 가상자산에 차이를 두지 말고 똑같은 조세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발표대로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여러 번 검토 끝에 '화폐'라는 용어 대신 가상자산 용어로 통일했다"며 "무형의 자산일 뿐 화폐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도 미술품처럼 기타소득 형태로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부처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관심을 두는 것은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이라며 "거래소에 대한 거버넌스를 갖추는 게 특정금융정보법인데, 특금법을 금융위가 소관하니 아직 논의 중이지만 개인적으로 주무부처 또한 금융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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