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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홍남기 부총리, 비트코인 논란에 "암호화폐 아닌 가상자산…내년 과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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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려나오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를 안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관련 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계획"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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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27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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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로 얻은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입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G20에서 암호화폐 대신 가산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는 배경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화폐를 대체한다는 혼돈이 있을까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고 방침을 전달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어딘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건 거래의 투명성"이라며 "(가상화폐가) 불법이라든가 사기가 너무 많아서 그걸 규제하기 위해 체계를 갖춰논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관련 부처를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동향을 점검했는데 주무부처를 명확히 설정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금법을 금융위가 소관하고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아닌다 싶다"다 소신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 중후반으로 높여 잡았다. 1분기 경제성장률(1.6%)이 전분기(1.2%) 대비 높게 나타나자 당초 올해 예상치(3.2%)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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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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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경제회복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분기 회복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전체적인 성장률은 지난해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3.2%로 잡았는데 현재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면 3%대 중후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2분기 민간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등 경제주체들과의 대화·소통을 강화하면서, 수출 물류애로 해소, 비대면·온라인 소비지원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4월 중순 이후 2주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재확대되는 양상이어서 우려스럽다"면서 "앞으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그 큰 골격과 원칙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 과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기존에 했던것 보다 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복지, 인프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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