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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홍남기 "비트코인은 통화 아냐...내년부터 세금은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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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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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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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무를 대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통화가 아니라 일종의 무형자산"이라며 "거래소 관련 규정을 정비해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27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개선 △부동산정책 △방역·백신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가상화폐와 부동산 당정협의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답했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화폐를 대체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정부는 암호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비트코인 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무형자산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육성법상 주식과 채권처럼 민간에 자금을 모으기 위한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신고요건을 갖추고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형평성 논란과 과세시기 연기 요구에 대해선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를 안할수 없는 사안"이라며 "예정대로 2022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못박았다. 가상자산 거래를 파악하고 규제하는 주무부처에 관한 질문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담은 게 특정금융정보법이고, 소관부처인 금융위가 제일 가깝다는 생각"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논의를 거쳐 빨리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가상자산은 가격등락폭이 너무 커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라며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극단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선 "당정간 협의 이전"이라는 입장이다. 홍 총리대행은 "이번 주면 부처 간 의견조율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했는데,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의 골격과 원칙은 흔들림 없이 가지만 몇가지 이슈는 같이 짚어보고 있다"며 "결정되지 않은 안이 보도되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빠른 시일내 당정협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확대, 수행 주체 변경 등 예타 제도 개편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예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현행 5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하는 예타의무 기준을 높이고, 도심과 지방에 인프라 불균형에서 오는 예타 결과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검토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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