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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1.4조원 환치기… 중국인 아파트 매수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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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취득 외국인 61명 적발
55채 840억원 규모···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아

중국인 A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268만 위안을 입금하고,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환치기 조직은 이를 매도해 현금화해 A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2018년 1~2월 총 11회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후 A씨는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해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던 중국인 B씨는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3억원으로 신고했다. B씨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세를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조선비즈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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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에 대해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의 범죄 자금으로 취득금액 기준 총 176억원 상당의 아파트 16채를 매수한 외국인 17명,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취득금액 664억원)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했다. 또 같은 혐의의 외국인 37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게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61명 중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하여 추적 중이다. 특히 이들 조직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불법 이전된 자금의 규모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1조4000억원 전체가 모두 부동산 관련 자금은 아니고 환치기 수법으로 입출금된 내역 전체"라면서 "부동산 매수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가 된 환치기 조직 10개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이었다.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중국인 C씨는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4억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 그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서울에 갭투자한 아파트 보증금 상환에 사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중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집중적으로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는 국토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가 있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으며,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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