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
은행권이 해외송금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27일 신한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에서 월 누적 해외송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추가 송금시 본점이나 영업점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자금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연간 개인 해외송금 한도인 5만달러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1만달러까지만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
이번 절차는 오는 28일부터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 서비스에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외국인 및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및 자금세탁·유사수신·다단계 사기·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환치기 정황이 알려진 직후,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려보내 의심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고객이 5만달러 이내라도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을 요청하거나 자금 출처·용처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거절하라는 등 내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점 창구에선 해외송금 관리를 강화한 것처럼 비대면 해외송금 프로세스도 점검한 것"이라며 "비대면 서비스 이용시 자금 송금 사유 등을 밝히지 않으면 월 1만달러로 해외송금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중국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서비스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5만달러 이내에서 건당 최대 5000달러씩 매일 1만달러까지 중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인 '하나EZ'에서 개인별 월 해외송금 한도를 1만불로 책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이라는 게시글을 띄웠다. 해외계좌송금 보내기와 WU빠른해외송금 보내기 서비스 이용 시 주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를 고객에 제시하고,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분할송금 등이 의심될 경우 카뱅은 전화로 상세 사유를 확인한 후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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