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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범죄경력 등록거부 사유에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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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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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전 의장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45)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장은 빗썸홀딩스의 지분 6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빗썸홀딩스는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지주회사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임원의 범죄 경력만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 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FIU 측은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하게 돼 있는데 대주주까지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관련해 수사·재판 상황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빗썸과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이 전 의장의 법률위반 행위 시점도 특금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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