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대표·임원 적격성만 확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해당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경력 등 적격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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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금법은 자본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당국에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표·임원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보는 규정이 없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대주주 적격성을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다만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빗썸의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토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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