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5 (수)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고 이건희 회장 상속 앞두고…삼성가,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주주 명시 않고 공유주주로 신청
이번주 구체적 상속 내용 발표
한국일보

이건희 (왼쪽에서 두 번째) 삼성그룹 회장이 201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10'을 찾아 이부진(왼쪽부터)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그룹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의 상속내용을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의 뒤를 이을 '대주주'를 명시하지 않고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유족 4명이 공동으로 물려받겠다고 한 점이 눈에 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20.76%)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날이 마감 기한이다.

다만 상속인들은 이날 개인별 상속 지분을 신청서에 명시하지 않고 이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동으로 물려받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는 이번주 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를 감안해 일단 '공유주주' 형식으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추후 삼성 일가가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금융위는 홍 여사와 이 사장, 이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였던 이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에선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누구에게 상속될지 관심이다. 삼성생명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최대주주로, 삼성 지배구조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부회장 중심으로 지분 상속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