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와 달리 가상화폐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만 금융위 내규는 가상화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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