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이상거래시스템으로 추가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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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사기로 수천만원을 잃은 사례가 또 발생했다.
26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코빗에 가입해 약 한 달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였다. 특히 구매 직후에는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A씨는 보통 한 번에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옮겼는데 어느 날 2천7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이전하려던 것을 발견한 코빗 심사팀이 우선 이전을 막고 A씨에게 입금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코빗에 따르면 A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하려던 사이트는 미국의 대표적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사이트였다.
코빗은 곧바로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최대한 빨리 이 사이트로부터 비트코인을 회수할 것을 조언했다.
A씨는 이미 사이트에 넘긴 2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되찾지 못했지만, 나머지 5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지킬 수 있었다.
코빗 관계자는 "A씨는 해외여행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해당 피싱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받았다"며 "시험 삼아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더니 40만원의 이익이 생겨서 계속 비트코인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특히 해당 사이트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활용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빗은 지난달에는 한 고객이 보유한 4천만원 상당 가상화폐 전액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코빗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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