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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법원 "'사무장 병원' 명의 대여 의사 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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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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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문의가 당국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가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치과의사인 B씨의 사무장 병원에서 일하며 전문의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 의료법 등을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자 A씨는 "사무장 병원이 아니었고 B씨는 컨설팅 형식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했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A씨가 B씨에게 고용돼 그 명의로 병원 개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또 유죄가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만으로도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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