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 거래 목적 해외송금 허용할 것인지를 특금법이 규율하진 않는다"
기재부 "코인 거래 목적 해외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법이라는 건 아니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가상화폐 차익 거래 목적으로 추정되는 해외송금이 급격히 늘자 은행들이 대응에 나섰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해외송금을 막을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사례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을 동원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특금법에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송금을 거절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은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열거한 요건에 해당할 때 거래를 종료하라고만 규정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범죄·자금세탁과의 연관이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게 돼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 목적의 송금을 허용할 것인지를 특금법이 규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범죄수익·테러 자금 등 불법 재산의 전송,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추정 거래를 보고받아 자금세탁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지,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송금 자체를 문제로 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외국환거래법을 봐도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 송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문제다.
다만 실무적으로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 목적으로 확인된 송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매입을 위한 송금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본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등 원인행위에 따라 신고 절차를 규율하는데, 가상화폐는 법에 열거된 자본거래 유형(예금·신탁, 금전 대차·보증, 증권의 발행·취득, 파생상품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관점이다.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화폐·가상자산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 설명은 이와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게 위법이라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송금 과정에서 송금 사유를 허위 증빙한다든지, 대리송금을 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의심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지돼 있어서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관련 법규와 내부통제 지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 전체를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만큼 은행이 가상화폐 차익 거래 목적으로 의심되는 해외송금을 계속 차단하려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당국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이달 들어 1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천759만7천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월평균 송금액 929만3천달러의 10배, 지난 3월 송금액 1천350만4천달러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송금이 폭증한 시기가 '김치 프리미엄'이 두드러진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내지 그 차액을 가리킨다.
이론상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이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옮긴 뒤 원화로 팔면 수수료를 제외한 시세 차액을 이익으로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규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이러한 차익 거래(재정 거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빙서류나 신고가 불필요한 5천달러 이하로 돈을 '쪼개기' 송금하더라도 합산 5만달러 이상을 거래하면서 일부러 분할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면 미신고 자본거래로 과태료·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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