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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기 방송·정보통신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다'를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회 이슈로 초등생이 부모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BJ에 후원, 이용자보호 법적 근거 미비로 규제 근거가 없고 글로벌 사업자와 소통창구 부재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와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국내 관계사를 설득,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분쟁 효과적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제도 개선'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또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을 장려 사례로 꼽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 변화에 공직자 솔선수범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적극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창의적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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