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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압류들어갔더니...고액 체납자들 "세금 낼테니...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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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라운지의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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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 속에 전국 지자체들이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로부 세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압류를 통한 체납 지방세 징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유성구는 지방세를 체납해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1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성구 관계자는 “최근 특정금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의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능해 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성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했다. 구는 한 거래소로 부터 38명이 2억500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바로 체납징수 절차에 나섰다. 유성구 관계자는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의 1억원 상당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에 대해 압류를 집행해 6명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여만원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개 가상화폐거래소의 조회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중구도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조사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구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3047명)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도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 중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가상화례거래소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세외 수입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한 뒤 확인 즉시 압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사용해온 가상화폐를 압류, 상당액의 세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1566명을 찾아낸 뒤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계좌 860곳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압류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평가시점 기준)에 이른다.

서울시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가운데 118명은 체납세금 가운데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납부했다. 서울의 병원장 A씨는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서울시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당했다. A씨가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는 125억원대(평가시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해당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자 A씨는 결국 체납 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A씨는 “나머지 체납액도 곧 내겠다”며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체납자들도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상당수 가상화폐 보유자들이 지자체의 압류 조치가 취해진 뒤 바로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이유로는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가치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상화폐 보유자들이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뒤 매각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밀린 세금을 바로 내는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2416명으로부터 366억원 상당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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