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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원내대표 이모저모

법안으로 본 野 원내대표 후보 4人4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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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는 30일 선출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출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는 30일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민생법 처리방향은 물론 내년도 대선까지 국회 운영 방향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등 4후보의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의 살펴볼 수 있는 단초는 지난 11개월간의 입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검찰 독립성 강화에서부터 국회운영, 환경 관련 정책 등 우선순위는 달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은 각각 10~20여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권성동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에는 검찰의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은 편성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리고,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 형식으로 대통령의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법률안으로 미뤄볼 때, 검찰 출신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현정부의 검찰 개혁을 되돌리거나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현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예산은 물론 조직, 인사에 있어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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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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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권성동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이나 감사위원 선임 등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원구성 협상부터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법적으로 결론 짓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배출한 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 역시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해 "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법 이전에 국회 관행, 전통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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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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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김기현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다거나 영유아용 기저귀나 분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을 발의했다.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500억원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김태흠 의원은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배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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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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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은 숙려기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국회법은 법안 심사를 마친 뒤 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된 뒤 하루가 지나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숙려기간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 단시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정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문제를 삼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 의원은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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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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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유 의원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기후외기대응 기본법안’ 등을 발의해 정부가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역시 관련 시행계획를 수립,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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