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위크리뷰] 종부세완화 갑론을박…가상화폐, 세금 거둬도 인정은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 완화론이 불거졌지만, 여전히 갈피는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당정간 협의하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에 쏠렸던 자금이 가상화폐로 크게 쏠리면서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나 금융자산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실체가 없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할 경우 자칫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한다는 모양새가 돼 시장을 더 과열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종합부동산세 놓고는 갑론을박 지속

'부동산 민심'을 살피겠다며 민주당이 당내에 만든 '부동산 특위'가 본격 가동됐다. 부동산 특위는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당 입장을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 중이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과 정부 모두 공시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면제) 기준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잡았지만, 얼마나 어떻게 바꾸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실소유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부터 우선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논의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조율·확정도지 않은 내용들이 확정 추진될 것 처럼 알려지며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조정 등 부동산 세제개편 이슈와 관련된 당정 협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되겠지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가상화폐 세금 부과하면서도 "금융자산으론 인정 않겠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과열 양상이 나타났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부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본인들이 투자해 손실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유념해달라는 거고, 광풍 부는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보는 시각은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다만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보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졌다. 지난 2월 말 기준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개를 넘어섰고, 하루 거래액도 2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도록 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