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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친인척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일하던 친인척 B씨와 함께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토지를 매입한 B씨 등 2명은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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