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1566명 가운데 676명 가상화폐 압류…병원장, 학원강사 다수 적발
거래소에 재산 은닉해놓고 걸리자 "세금 낼테니 제발 매각하지 말아달라"
체납자 정보제출 의무 있음에도 거부한 거래소 1곳 법적조치…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서울시 "가상화폐는 무형의 재산 아니야...비양심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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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거래소에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고,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고액체납자 1566명 가운데 개인은 836명, 법인대표는 730명으로, 이번에 압류한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 시의 이번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압류된 체납자 가운데 최고액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로 보유액이 125억원(평가금액)에 달했다. 병원장 A씨는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체납자 B씨는 가상화폐 300만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겠다"면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1곳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가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체납자들이 매각대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해당 거래소는 직접수색 및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방세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 대법원 역시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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