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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성윤, 수사심의위 신청…“총장 인선 앞두고 시간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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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사건 외압 행사 의혹

이 측 “편향수사, 성급한 기소 염려”

이, 채널A 사건 땐 심의위 권고 뭉개

총장추천위는 “29일 회의” 날 잡아

중앙일보

이성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에 대한 외부 시민과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놓고 “차기 검찰총장 선임을 앞두고 검찰 기소를 최대한 늦추려는 노림수”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이 본인의 기소를 막기 위해 법률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검찰 내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들 제도는 모두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자문·심의 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다. 이 지검장이 수장에 오른 이후 서울중앙지검도 수사자문단이나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일례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신청으로 지난해 7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지검장과 ‘정진웅(현재 광주지검 차장검사) 수사팀’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했고 9개월째 불기소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건 검찰의 기소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 및 논의에는 시간이 걸려서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는 신청 후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통상 2주 이상 소요된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은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힌다. 한 검찰 간부는 “차기 총장 추천이 있기 전에 기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돌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기로 해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밀기 위해 날짜를 맞춘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다른 한편에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자 이 지검장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막고자 이를 활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남현·정유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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