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 앞두고
패소 염두에 두고 강창일 주일대사 불러들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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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 정부가 21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을 앞두고 패소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 초치를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소송 피고인인 일본 정부는 애초 '주권면제'(국가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올 1월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배제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일본의 과거 불법 행위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판결 이유였다.
그러나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인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일본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며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불과 3개월여 만에 같은 사안에 대해 사실상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이번에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면서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판결 직후에 강 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 자체에 불응한 일본 외무성은 올 1월 일본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남관표 당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었다.
또 같은 달 23일 항소 포기로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되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에 반색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 입장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의 전향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일본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측의 주장이 한국에서 먹혀든다는 인식이 일본 정부 내에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정부 내에선 낙관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2015년 양국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하고도 한국의 정권 교체 후에 문제가 이어진 배경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외무성의 한 간부를 인용해 일한(한일) 관계가 더 마이너스 상태로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엄중한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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