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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건설사' 이어 3기 신도시 '벌떼입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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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LH에 택지 분양 '합동단속' 건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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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 방침에 이어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22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여러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 5000억 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 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 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LH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5만 호에 달한다.


LH나 GH가 제공한 당첨 기업 정보를 합동조사반이 조사해 '벌떼입찰'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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