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이 지난해 6월 23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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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진(2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안승진은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같은 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3)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한 ‘갓갓’ 문형욱(26)의 공범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승진은 2019년 3월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같은 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1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줄 것처럼 속여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도 했다.
안승진과 함께 기소된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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