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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 위안부 소송 패소 예상하고 강창일 대사 초치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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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을 앞두고 패소를 예상,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 초치를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소송 피고인 일본 정부는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올 1월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이 판결 직후에 강 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 자체에 불응한 일본 외무성은 앞서 일본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남관표 당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었다. 국가면제로도 불리는 주권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조선비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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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주권면제를 적용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주권면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면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고"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듣던 도중, 패소로 기울자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대리인단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할머니는 이후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며 "참기 힘들다. 지금 숨도 못 쉬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일본 정부에 유리한 판결에 나온 데에 반색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 입장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 한국 측의 전향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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