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청구 대상 '국가면제'받는 日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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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간 기업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한 대법원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등 일제 강점기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65년 체결한 ‘일괄타결(lump sum agreement)’식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개별적 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게 판결 요지였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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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한일협정의 (청구권 대상인) 미지급 임금·보상금이 아닌,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군수업체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양국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한일 청구권협정 문구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진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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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은 소송 성립 요건부터 ‘난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달리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20명의 피해자 등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시작부터 달랐다. 우선 소송 성립 요건부터 논란이 됐다. 소송 대상이 기업이 아닌 ‘국가’였기 때문이다. 일본이란 국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부터가 첫 ‘관문’이 됐다.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에 따르면 주권국가 간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이날 “국제 관습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관한 국가면제가 인정돼야 한다”며 "외국(外國)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입법부·행정부가 취해온 태도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다. 또 "국가면제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정책과 국익’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도 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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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모두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의 예외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인도적 국가범죄는 국가면제가 적용이 안 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안부 피해자 일본상대 1·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주요 일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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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가배상 인정해도…강제집행, 비엔나협약 등 충돌
자산 압류 대상이 일본 기업인지 국가인지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도 다르다.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직접 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같이 일본 정부의 국내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 배상금으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비엔나협약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건물과 부지, 대사관 차량 등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의 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제사회에서 전례 없는 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달 29일 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바뀐 민사34부(부장 김양호)가 소송 비용의 한국 국고 추심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소송 청구를 각하한 민사15부에서도 “판결 선고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고와 외교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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