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한국의 긍정적 제안 기대”
21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봉납한 공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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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인정돼 각하 결정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적절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 분석하지 않아 자세히 평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외교부 장관 간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며 한국 정부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 측의 긍정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이번 판결은 지극히 평범하고 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엔 “양국 간에는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도 있다”며 “이번 판결만으로 좋아졌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했다.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과의 오쿠조노 히데키(奧薗秀樹) 교수는 “일단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마지노선이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현금화 과정이 멈추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게 의의”라고 평가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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