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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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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54개 단지·4개 구역

27일부터 발효…1년간 지정

서울시 “주택공급과 무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건의도

부동산 업계 “혼란 가중”

[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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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투기 수요 유입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빌라 등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개 구역 총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시는 공고일(22일)로부터 27일까지 해당 지정구역 내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목적은 시장 과열을 차단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가장 바라는 사안이다.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져 아파트 가격 역시 상승한다. 안전진단 규제완화는 곧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 날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와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건의)’를 동시에 취한 셈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오 시장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 시장이 지금 한 손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목적이 다른 두 정책을 동시에 쓰는 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당초 집값 안정보다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 시장이 향후 재건축부담금제, 분양가상한제 등 다른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단지 및 주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건의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하라’는 오 시장의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 절차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등 일련의 절차는 이번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인하·송진식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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