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1차는 승소·2차는 패소…무엇이 달랐나
[뉴스리뷰]
[앵커]
같은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이 달랐던 건지 박수주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패소한 이번 판결과 앞선 승소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국제법상 '주권면제'를 인정하는지였습니다.
'주권면제'란 국내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으로, 일본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승소 판결을 내린 1차 손배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재판부는 주권면제를 인정했습니다.
국내 대법원 판례나 국제사회 판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를 예외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2015년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달랐습니다.
또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주권면제 인정 여부도 정할 수 있다며 공을 정부와 국회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입법과 행정에서 구제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법원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대월 / 나눔의집 학예실장>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리뷰]
[앵커]
같은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이 달랐던 건지 박수주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패소한 이번 판결과 앞선 승소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국제법상 '주권면제'를 인정하는지였습니다.
'주권면제'란 국내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으로, 일본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승소 판결을 내린 1차 손배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여서 예외로 봐야 하고, 주권면제는 국제질서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치란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재판부는 주권면제를 인정했습니다.
국내 대법원 판례나 국제사회 판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를 예외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2015년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달랐습니다.
1차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정치적 합의를 선언한 데 그친 것"이라 본 반면, 2차 재판부는 "정치적 합의라 하더라도 국가 간 공식 합의"이고 현재까지 '유효'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도 봤습니다.
또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주권면제 인정 여부도 정할 수 있다며 공을 정부와 국회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입법과 행정에서 구제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법원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대월 / 나눔의집 학예실장>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불과 석 달여 사이 정반대로 나온 판결의 법리 논란은 항소심에서 다뤄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