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한 사연 내놔
"대학병원은 구토로 인한 질식…국과수는 심근경색"
"관계처 근무자 배려없는 대응방식에 가슴 더 아파"
[서울=뉴시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울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후 만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1.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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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숨진 것으로 보고된 70대 고령자의 사인이 백신 접종과 관계없는 심근경색으로 나왔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후 만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숨진 70세 남성의 조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삼촌이 지난 6일 백신을 접종한 뒤 7일 38.5도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퇴원했는데, 그날 저녁 구토와 호흡곤란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며 "8일 오전 1시께 사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했고, 질병관리청과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역학조사가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답변만 내놨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장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러나 "일주일 만에 사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심근경색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삼촌은 평소 술·담배도 안 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위장이나 심장 관련 약은 구경도 못 하신 분"이라며 "조증 관련 증세로 신경 쪽 약만 드시고 주사 맞을 때도 신경병원에 입원해 몇 년째 병원에서 케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식사도 잘하시고 신체 건강하시던 분이 주사 12시간 후 38.5도 고열, 구토하셨는데도 백신 주사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며 대학병원과 국과수의 사인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대학병원 사망 진단 의사는 사인으로 '구토로 인한 질식'을 지목했다.
청원인은 또 질병관리청, 울산시청, 보건소, 경찰서 등 관계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처 근무자들의 배려 없는 대응 방식에 가슴이 더 아팠다"며 "진정성으로 대응해준 곳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 절차는 '피해 보상 신청→(보건소 및 시·도)보상 관련 서류 구비 및 역학조사→(이하 질병청)예방접종 피해조사반→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보상금 지급 결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절차를 거친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 반응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당초 3개월(분기)마다 열리던 기존 전문위원회와 달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전이라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판단이 내려지면 기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번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접종 피해 사례 대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먼저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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