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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뒤집힌 위안부 판결에 日 "원칙깨기 쉬운 韓사법부 실태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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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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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21일 패소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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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흔들리는 한국 사법부를 상징하는 광경"이라고 평했다. 한국 법원이 올해 1월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며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관련되는 일엔 원칙을 깨기 쉬운 한국 사법부의 현 실태와 위험성을 부각시킨 일"이라고 비꼬았다.

닛케이는 21일 편집위원 이름의 사설을 싣고 이같이 주장했다.

닛케이는 지난 1월 판결과 이번 2차 판결을 비교하며, 지난 판결이 '예외적'인 것이었다고 봤다. 닛케이는 "국가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라는 국제법의 원칙이 있다"며 "사법부 관점에서 보면 주권면제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상식적이고, 위안부 피해는 반인륜적 범죄이므로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던 1월의 판결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권 교체에 따라 법원 역시 정권에 가까운 이념을 가진 재판관들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닛케이는 "9년만에 진보 성향의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탁됐다"며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대법관 경험조차 없었다"고 썼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이례적 발탁에 이어 그 이후에도 문 대통령 체제 하에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속속 추천됐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한국에선 위안부 문제와 징용을 둘러싼 문제 역시 일본 정부에 새로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난 1월의 판결을 만들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 흩어져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판사가 학창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한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같은 법원에서조차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불과 3개월만에 (위안부 피해자 소송 관련) 판결이 뒤집어진 것은 이러한 사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닛케이는 2018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 등을 언급하며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끊임없이 한일 외교를 흔들어 결국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현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번 판결에 따라 한일 정부의 대일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권 하 진보적 분위기가 지배하는 사회 정세와 법리사이에서 두 법관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달려있고, 그 결말은 앞으로의 한일 외교에 남겨져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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