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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이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갖는 권리,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이라는 점과 실효적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세심하고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기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변은 "법원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국제법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실효적 권리보장을 규정한 국제인권조약 준수 의무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이번 판결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는 무조건 면책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피해자들과 의논해 이른 시일에 항소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한 것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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