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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여가부 "위안부 판결 관계없이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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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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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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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한데 대해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원고의 소송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그대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여가부는 특히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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