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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주권면제 인정된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日 "적절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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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장관, "일본 입장에 입각한 적절한 판단"

모테기 외무상, "한국측의 긍정적 제안 기대"

"최악 상황 막았다"..日 당분간 지켜볼 듯

일본 정부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인정돼 각하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적절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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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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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평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입각해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주권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재산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이며, (위안부 합의는) 한국 정부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 측의 긍정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무성 고위 간부도 "이번 판결은 지극히 평범하고 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한일 양국 간에는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도 있다"면서 "이번 판결만으로 좋아졌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일본 정부 고위관료는 지지통신에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판단일뿐"이라며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외무성 간부도 NHK에 "원고 측은 아마 항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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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당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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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올해 1월 8일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당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당시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원래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가 갑자기 미뤄졌고, 며칠 후 문재인 대통령이 (1월 8일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보며 일본 정부 내에서도 두 번째 판결 결과가 첫 번째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당분간 한국 내 움직임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에 앞서 1월 8일 승소한 원고 측이 소송 비용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 내 일본 정부 재산을 압류하는 데 대해 담당 재판부가 "국제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오쿠조노 히데키(奧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일단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마지노선'이었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현금화 과정이 멈춰서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게 의의"라고 평가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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