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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이슈크래커] 9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란 오나…“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 투자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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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금특법,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의무화
시중은행 금융사고 책임 부담에 실명계좌 발급 꺼려
안전성·투명성·사업성 입증해야…중소 거래소 퇴출 위기
개인 투자자 “계좌 개설 안 되고, 일일 한도 낮아” 불만


이투데이

비트코인 거래량 감소에도 활기 띄는 전자화폐 시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시세들이 표시되어 있다. 이날 빗썸에 따르면 지난달 빗썸 원화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19만6천530개 거래됐다. 이는 올해 1월(33만1천272개) 거래량 보다 40.1% 감소한 수치다. 이를 두고 거래소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뜻하는 '알트코인'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옮겨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1.4.13 ondol@yna.co.kr/2021-04-13 15:52:43/<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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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 특금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신고 의무화


개정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실명계좌를 받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이들 거래소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와 제휴돼 있다. 나머지 100여 개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지만, 제휴할 은행을 찾기도 쉽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 역할을 맡은 은행권에서 금융사고에 대한 부담 탓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주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앞서 사모펀드 사태에서 봤듯, 은행에 ‘보상의 책임’까지 지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으로서는 실명계좌 심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가상화폐 투자 과열 양상에 정부가 뒤늦게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면서 은행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9월 이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자릿수’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미한 만큼 개인들이 거래소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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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제외하고 퇴출 위기…개정 특금법, 거래소 구조조정 의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시중은행은 물론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실명계좌를 갖춘 거래소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들 거래소도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대 거래소 가운데 한 곳과 거래하는 은행 관계자는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 “해당 거래소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 정부가 의도한 개정 특금법의 취지가 은행 평가를 통해 국내에 난립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옥석 가리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9월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들 “다들 가상화폐로 돈 버는데” vs “안전성 확보 위해 필요” 의견 분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투자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를 옮기고 싶어도 은행에서 계좌를 안 터준다”면서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은행이 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 목적용 계좌에는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른 개인 투자자도 “투명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려고 해도 은행 계좌 개설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충족 요건을 맞춰 힘들게 계좌를 만들었는데 일일 이체 한도가 너무 낮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죽으니 코인시장 조일 차례냐”, “주요 거래소는 예전부터 실명계좌 인증하고 있는데 뒷북 규제”라며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햇다.

반면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한 투자자는 “사기 치고 사라져 버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잘 됐다”, “검증받은 곳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거래할 수 있어 긍정적”, “더 일찍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투데이/김재영 기자(macca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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