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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신보험 섣불리 갈아타다 손해 막심…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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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금융감독원은 21일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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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신규상품 가입 사례 속출

[더팩트│황원영 기자] #1. A씨는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오히려 해지했던 보험의 보험료가 싸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됐다. 원상복구를 시도했지만, 해당 특약은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으로서는 다시 가입할 수 없었다.

#2. 종신보험에 가입해 있던 B씨는 사망보험금 4000만 원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5000만 원짜리 신규 상품으로 갈아탔다. 알고 보니 기존 보험보다 재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높았다.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앞으로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는 1300만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험 리모델링은 계약자의 재무 상태나 생애 주기에 알맞게 보험 계약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 계약 간 비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설계사들은 충분한 설명 없이 '기존 고객에게만 서비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기존보험보다 보험료는 20% 낮고 환급률은 높다' 등 장점만 강조하고 있다.

또,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사업비 중복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경우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감액 완납은 현시점에서의 해지 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보험료로 대체하는 대신 일부 보장을 줄이는 제도다.

금감원은 아울러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섣불리 보험을 깨기보다 보험계약대출 등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조언도 내놨다.

종신보험을 리모델링할 경우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신규 보험 청약 때 가입 거절되는 질병 특약은 없는지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 가운데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과거 판매한 보험 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히려 저렴한 편이다.

가입이 거절될 만한 질병 특약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 신규 가입 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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