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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언'가짜뉴스 막자'...언론중재법 입법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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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 심각", 야권 "언론자유 침해"

정부 "언론위원회, 정부 산하기구로는 곤란"

아주경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종환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1.4.19 toadboy@yna.co.kr/2021-04-19 11:06:5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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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뒤 정부 산하에 둠과 동시에 허위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지난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날 최강욱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악의적 보도로 인해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언론보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정수도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그중 7분의1 이상의 위원을 10년 이상의 인권 및 언론 관련 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란 보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언론사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중재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정부한테서 행정 감사를 받지도 않는다. 위원장도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순 중재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서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에 반해 개정안은 언론위원회의 별도 운영 재원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권한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 권고 수준만 할 수 있지만, 이 법안에 따른 언론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면 매출액에 따라 배상액을 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문제가 된 보도를 3일 뒤에 삭제했다면 3억원 이상의 돈을 피해자에게 물어줘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언론보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비방목적의 왜곡보도'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절반 이상이 원고가 승소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500만원 이하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결과 언론사 스스로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언론사 등의 허위 인식 정도 △피해규모 △언론사 등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 △동종 또는 유사 언론보도 등의 기간 및 횟수 △언론사 등의 존속기간 및 재산 상태 △언론사 등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오보와 동일한 빈도와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내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간 오보를 1면에 배치하거나 큰 분량으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정보도의 경우는 신문 뒷면에 조그맣게 내는 언론사의 악습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언론중재위는 잘못된 보도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며 “언론중재위가 정부 기관으로 속하게 될 경우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 약화가 염려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체부도 언론 자유를 가장 우선의 원칙에 놓고 있다. (언중위는) 독립성을 요하는 기관이라 현재 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다”며 "(언중위를) 문체부 산하로 기관화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논란거리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배상액이 늘어나면 소송비용도 늘어나 경제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힘든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목소리를 내기 힘든 약자나 피해자보다 고위공직자나 권력집단이 자신의 비판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란 승소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소송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줘서 활동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언론의 경우, 보도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단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쟁송을 벌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일단, 여당은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허위의 인식'과 관련해 좀더 엄격한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의로 가짜뉴스를 생산했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신문사가 발행 및 유가부수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선정된 정부광고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등 언론관계법 7건도 같이 상정했다.

한석진 기자 sjhan05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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