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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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항소 방침을 밝혔다.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 법원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는 판결을 했다. 승소 판결이 났던 지난 1월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피해자 네트워크는 1차 소송과 같이 승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다른 판결이 날 수 있다는 흐름을 감지했다고 한다. 이날 회견에 두 가지 입장문을 준비한 이유다. 전날 지난 1월 손배소 승소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양호)가 "소송비용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기자회견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예외를 허용하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의미를 스스로 뒤집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을 감행했다"며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주장해 온 국가면제(주권면제)란 '헤이그 송달협약 13조에 따라 송달 요청받은 나라가 자국의 주권·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제 업무 협약이다. 지난 1월 판결에서 재판부는 "UN 세계인권선언 제8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며 "권리구제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주권면제론의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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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日, 2심 땐 재판 출석해야"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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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월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실장은 "실로 참담하다. 자국의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라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동북아 인권사를 후퇴시킨 민성철 재판장의 이름 또한 수치스럽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20명 중 현재 생존자는 4명이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변호를 맡은 이상희(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한 시간 판결 내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국익에 대한 우려가 나와서 자세한 판결문이 나오면 반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재판 출석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이 2심에서는 떳떳하게 법정에 나와 국가면제론 등에 대해 논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판결로 지난 1월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반드시 일본은 지난 1월 8일 판결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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