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면제 인정…
지난 1월 재판에서는 국가면제 인정 않고 원고 승소
“국가면제 인정한 것 헌법에 위배된다 볼 수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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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낸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 국제관습법을 인정한 판결로, 지난 1월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는 상반되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21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故) 곽예남·김복동 씨와 길원옥·이용수 씨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일본이 국가면제를 이유로 들며 재판에 대응하지 않아 수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다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 급물살을 탔다.
이번 사건 쟁점은 일본정부에서 주장해 온 국가면제에 대한 법원의 인정여부였다. 국가면제는 국가가 행한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의 피고로 서는 것이 면제된다는 국제사회 관습법이다. 국가면제가 받아들여지면 원고 측 주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은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같은 취지로 고(故) 배춘희 씨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당시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했다.
하지만 올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된 새 재판부가 당시 판결의 강제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새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번 결정과는 관계없이 일본 정부가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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