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 2천980명 보유현황 요청
경북도청 전경 |
(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 개인 체납자 2천980명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지능화하는 고액체납자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해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타인 명의 부동산ㆍ차명계좌 추적 등 체납세 징수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