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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90대 부친 상해치사 혐의 여성 '1심 무죄→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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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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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살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딸이 1심에선 '성폭력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로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오늘(20일) 52살 A씨의 존속상해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놓고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집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시던 아버지(당시 93세)를 말다툼 끝에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를 받던 동안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다가 1심 법정에서 "아버지가 성폭력을 가하려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때렸다"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말을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후 기소 전까지 약 8개월 동안에는 정당방위 주장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가족들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 같아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아버지가 웃옷을 벗고 있었다는 주장과 자신의 치마가 벗겨졌다는 주장도 아버지 웃옷과 피고인 치마에 혈흔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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