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불법체포·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시효(3~5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향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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