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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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조주빈 일당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조씨 등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짧게 이뤄질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 역시 다음 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 만기가 있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선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조씨의 혐의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1심에서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고 지난 2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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