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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참석 오세훈에 조희연 이어 김인호도 무상급식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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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 사이에 갈등 원인으로 작용했던 '무상급식 조례'를 공교육의 표준이 되는 역사적 변곡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오후에 개회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무상급식 조례·학생인권 조례·혁신학교 조례는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역사적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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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교육감이 꼽은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 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1년 1월 공포돼 올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점차 확대됐지만, 오 시장에게는 과거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야기했던 요소이기도 하다.

보편적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했던 오 시장은 2011년 8월 재신임과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끝에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여부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이날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오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꺼내 들었다.

김 의장은 "유아기 아이들 또한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 고민해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공의 연대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을 완성하기 위해 유치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정책 중 하나"라며 "유치원이 보편적 복지에서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역사적 변곡점으로 꼽은 서울시혁신학교 관련 조례는 2014년 7월 만들어졌다.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평가받는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는 300회기를 맞았다. 1961년 5월 지방의회가 해산됐고,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 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걸음을 한 발 더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을 살펴보면 시의회가 개별 시민의 삶과 서울교육에 영향을 미쳤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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