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거래 포착시, 제한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해외 보다 높은 값에 형성되면서, 차익 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해외 송금이 급증세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증가에 은행권도 월 송금한도 제한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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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면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1만 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이다. 창구 송금 시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었지만, 비대면은 한계가 있어 한도 조건을 신설했다.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속출할 걸로 예상돼 일단 '은련퀵송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법이나 규정이 불명확한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은행도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 중이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가 이미 1일 1만 달러로 책정돼 있고, NH농협은행도 한도 제한은 없으니 금융거래 목적이 비정상일 경우 즉각 거래 중단 등에 나서고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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