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거래로 수익을 올리려는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중국 등으로의 송금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의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5만달러, 하루 5000달러 한도에서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이날부터는 한 달에 1만달러까지만 송금할 수 있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000달러, 일 1만 달러, 연 5만 달러였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으나, 비대면의 경우에는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 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는 직원이 의심 거래를 확인하고 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대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속출할 수 있어 일단 ‘은련퀵송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하루 1만달러로 제한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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