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외환·공시 등 관리 '사각지대'
가상화폐 시세 |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국내외 주식을 뛰어넘자 정부가 '특별단속'이라는 이름으로 팔을 걷어붙였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구멍'은 작지 않은 실정이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6월까지 금융위원회,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현행 가상화폐 관련 법률, 제도는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선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안전성, 위험성 등을 평가해 걸러낼 공식 기준조차 없다. 이 탓에 민간기업인 은행이 개별 거래소에 대한 모든 검증 책임을 사실상 떠안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은행이 각 거래소에 대한 '종합 인증'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갑자기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명줄'을 쥐여주면서도 구체적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다.
은행들은 궁여지책으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공통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용역까지 준 상태다.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현장에서는 이미 혼선도 빚어진다.
이달 들어 '김치 프리미엄'(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을 활용한 차익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액이 급증했는데, 가상화폐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위한 분산 송금 및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섰다. 임의로 건당 5천달러, 연간 5만달러 미만 송금이라도 일단 의심이 되면 막고 보는 상황이다.
공시 문제도 업계에서 누누이 제기되는 '구멍' 중 하나다. 많은 투자자가 투자 기준으로 공시를 찾지만, 아직 가상화폐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가상화폐 거래가 묻지마 투자로 치부됐던 이유 중 하나가 상장 코인(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공시 부재 문제였다"며 "공시 규제가 의무화하지도 않았고, 거래소별 방침도 달라 투자자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상임위원 출신인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단순히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심해라, 사기 등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나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만을 위한 별도의 업권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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